1. 근로자 향상 과정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수강료를 본원에 납부하고 소정의 출석
일수를 만족 하게 되면 본인의 통장으로 교육비의 최대 80%까지 환급 됩니다.
- 교육신청서류 : 교육신청서 1부, 신분증, 결제카드(본인명의), 환급계좌
2. 근로자카드(구 재직자계좌제)
- 근로자카드 소지자로서 본인 부담 없슴
- 교육신청서류 : 교육신청서 1부, 근로자카드, 신분증


1. 근로자 향상 과정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수강료를 본원에 납부하고 소정의 출석
일수를 만족 하게 되면 본인의 통장으로 교육비의 최대 80%까지 환급 됩니다.
- 교육신청서류 : 교육신청서 1부, 신분증, 결제카드(본인명의), 환급계좌
2. 근로자카드(구 재직자계좌제)
- 근로자카드 소지자로서 본인 부담 없슴
- 교육신청서류 : 교육신청서 1부, 근로자카드,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