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근로자카드] 지원 훈련 변경사항 안내
▷ 적용대상 : 2017년 02월 27일 이후 개강하는 훈련과정에 근로자카드 지원으로 참여하는 대상자.
▷ 변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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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변경 전 |
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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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등록 |
발급승인 이후 등록가능 (카드 수령 전 등록가능) |
근로자카드 수령 다음 날 부터 등록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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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비부담금 결제 |
근로자카드 또는 본인명의 개인카드 결제 |
근로자카드 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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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지원금액 |
우선지원대상기업 정규직 훈련비의 80% 지원 |
우선지원대상기업 정규직 훈련비의 100% 지원 |



















